'삼성노조 와해 공작' 이상훈 사장 '무죄' … 직원들은 '유죄'(상보)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08.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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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을 받고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018년 9월 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노조와해 의혹을 받고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018년 9월 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무죄로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일부 혐의가 무죄가 선고돼 형량이 줄었지만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같은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에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CFO 보고문건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배척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이 전 의장이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이 위법수집증거로 채택되는 바람에 직접적 증거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결코 이 전 의장에게 공모가담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과 달리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들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줄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2심에서 2개월이 줄어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운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380만원을, 목모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는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삼성전자서비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과 노조원 표적감사 등을 실행,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이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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