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KT 임원 출신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외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출신 KT 임원 송모씨, 법인 KT, KT 전 임원 신모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전 의원 등은 "추후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사업 12건은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계약에서 96~99%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했다. 2018년 진행된 동일사업 입찰에서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30% 포인트 이상이 상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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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12건 중 5건에서 KT 등은 들러리 회사에 총 132억원을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도 3~5년 뒤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송 전 의원 등이 KT 실무자에게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KT 등이 입찰에 참여를 하거나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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