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만 27년 근무 이흥구 판사,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8.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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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10일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하여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재직시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판결로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재심개시결정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 구금하여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다.



또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었다.

아울러 분양형 호텔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보다는 임대차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호텔 위탁운영사가 약정한 확정수익금(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들은 운영위탁계약을 분양계약과 별도로 해지할 수 있고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호텔 전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위탁운영사의 횡포로부터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양형 호텔 분쟁에서 선례가 된 판결이다.

이 후보자는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위’ 등 여러 편의 판례평석을 통해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아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약력
1963. 3. 30.생 (57세) 경남 통영 출생
1982. 2. 통영고 졸업
1989. 2.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2기)
1993. 3.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5. 3. 서울지법 판사
1997. 2.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1999. 3.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2001. 2. 부산지법 판사
2002. 2. 부산고법 판사
2005. 2.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2007. 2. 부산지법 판사
2008. 2.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2. 2. 울산지법 부장판사
2013. 2.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2015. 2.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6. 2.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2018. 2. 대구고법 부장판사
2020. 2. 부산고법 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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