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계획"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8.09 18:11
글자크기
조은희 서초구청장. / 사진제공=서초구청조은희 서초구청장. / 사진제공=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을 인하하는 내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란 글을 통해 "그동안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미래통합당 소속 구청장이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다. 단, 서초구에 귀속될 재산세만 구청장이 감면권한이 있다.

조 구청장은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면 최대 60여억원의 재산세를 구민들에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늘어난 구세 361억원에 비춰볼 때 60억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약 6만9000여호로 전체의 50.3%이며, 1주택자에 한할 경우 평균 2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인 주택은 환급액이 최고 90만원 정도이고, 공시가격 6억원인 주택은 환급액이 22만원 정도, 3억원인 주택은 환급액이 7만원 정도이다.

조 구청장은 "많지는 않은 감액이지만 현행 재산제 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 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져버렸다"며 "정세균 총리의 지난 7일 한 언론 인터뷰를 본 이후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정부보다 앞서 재산세 인하를 검토ᆞ단행하기로 한 것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하소연 때문"이라며 "'은퇴자인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납부할 여력이 없다',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보니 한숨만 나온다' 등등이 주민들의 호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41% 상승했다. 또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나 급등했다. 올해만 해도 서초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56%가 인상돼 전국 인상률 5.98%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 서초구 주택에 대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총 921억원(서초구 몫은 361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초뿐 아니라 전국의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수년째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쳤기 때문"이라며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로 하여금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주택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는 경감하는 것이 올바른 조세정책"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서초가 앞서 나서기로 결단하고 검토와 준비 작업까지 다 마쳤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그리고 발표날짜만 카운트 하던 차에 총리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반가웠다"며 "총리의 발언과 서초의 계획이 뭐가 다른지 살펴보니 총리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략 9억원(시세기준)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5억~6억원 저가 아파트 기준이 적절하다고 했고, 반면 서초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공시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은 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해도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에 세액공제 배제가 규정되어 있어 재산세 세율경감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제했다"며 "서초는 총리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 보도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 다만 감면대상과 감면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서초의 기준을 택해 주고, 이왕이면 연내 감면을 받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기조대로 가면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당장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밀고나갈 것인지, 아니면 총리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하는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