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안 본 전자책, 7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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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가 전자책(e-book)을 구입한 후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7일 이후 취소 시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인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10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정당한 환불을 거부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운용해왔다. 리디는 자사가 정한 임의적 사유에 따라 청약철회·환불을 거부했다. 다른 3개 업체는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하고, 즉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도록 했다.

약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임의적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리디는 네이버페이·상품권 등으로 결제할 때, 교보문고는 페이팔 등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해왔는데,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환불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사이버캐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온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는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고,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립금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회원자격도 박탈할 수 있었던 3개 사업자(리디, 교보문고, 예스이십사)는 사전통지, 이의신청,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일방적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교보문고)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예스이십사) △동의 없이 소비자 게시물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4개 사업자) △소비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밀리의서재)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4개 사업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도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OTT 부문에선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조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 사업자 서비스 가운데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플레이를, 외국 사업자 서비스 중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조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부문에선 울롤로(브랜드명 킥고잉) 라임코리아(라임),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고고씽), 지바이크(G빌리티) 등 5개 사업자 약관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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