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인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10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임의적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립금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회원자격도 박탈할 수 있었던 3개 사업자(리디, 교보문고, 예스이십사)는 사전통지, 이의신청,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일방적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교보문고)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예스이십사) △동의 없이 소비자 게시물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4개 사업자) △소비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밀리의서재)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4개 사업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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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OTT 부문에선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조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 사업자 서비스 가운데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플레이를, 외국 사업자 서비스 중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조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부문에선 울롤로(브랜드명 킥고잉) 라임코리아(라임),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고고씽), 지바이크(G빌리티) 등 5개 사업자 약관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