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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도주 시차)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2시53분쯤 영동군 양산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B씨(67·여)를 들이 받았다.
4시간 뒤 "정류장에 한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그는 경찰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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