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정류장에 유기해 사망하게 한 40대 구속영장

뉴스1 제공 2020.08.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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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류장에 유기해 사망하게 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도주 시차) 혐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2시53분쯤 영동군 양산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B씨(67·여)를 들이 받았다.



그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척 하면서 인근 2㎞ 떨어진 버스장에 유기했다.

4시간 뒤 "정류장에 한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영동읍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그는 경찰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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