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투자사 에스모, 횡령혐의로 거래정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08.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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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인 에스모 (135원 ▼36 -21.05%)가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7일 한국거래소는 에스모에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대상은 이모씨 외 3인으로, 횡령액은 21억2300만원이다. 자기자본의 2.87%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모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고, 거래도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횡령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할 때(15일 이내, 영업일기준)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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