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 들걸' 폭우에 잠긴 차주인, 뒤늦은 후회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8.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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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자차 보험 들걸' 폭우에 잠긴 차주인, 뒤늦은 후회


#. 김지원(가명)씨는 역대급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다. 김씨는 '차량 주인들은 어쩌나'라는 걱정을 하며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눈앞이 깜깜해졌다. 주차돼있던 김씨의 차량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김씨와 같은 경우라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을 넣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차특약에 가입한 피해자라면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보통 차량 바퀴가 모두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을 때로 본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피해 보상을 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 인상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객의 과실이 없는 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아서다.

다만 자차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침수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 당시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분리했을 때다.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 등의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자차특약 가입 때 단독사고 특약을 빼지 않아야 차량침수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단 얘기다.


이번 장마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농가와 축사 등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일정 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정책보험에 가입해뒀다면 도움이 된다.

만약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폭우로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을 추가로 계약에 넣었다면 붕괴된 축사 피해까지도 보상된다. 마찬가지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준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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