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청탁 의혹' 허인회 영장심사 끝…"금품제공 사실없어"(종합)

뉴스1 제공 2020.08.07 14:54
글자크기

도청탐지장치 납품 국회의원에 청탁 혐의
구속여부 이르면 7일 오후 결정될 듯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8.7/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8.7/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청업체가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허 전 이사장은 7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2시간30분가량 받고 오후 2시11분쯤 서울 북부지법을 나섰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심사가 왜 이렇게 길어졌냐''하실 말씀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가 말할 것"이라며 법원을 나섰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7일) 오전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2시간30분가량 진행한 뒤 오후 2시쯤 마쳤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 전 이사장은 도청 탐지장비 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이사장과 동행한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허 전 이사장은 업체와 정식으로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허 전 이사장 말을 듣고 영향력을 행사할 리도 없다"며 "허 전 이사장이 그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어서 무죄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허 전 이사장의 로비활동이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청탁이 전혀 없었다"며 "본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이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청탐지장비를 영업했냐'는 질문에는 "만나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했지 청탁은 없었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됐다고도 답했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사실을 관계로 도청탐지장비 청탁이 이뤄졌다고 봤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 북부지법 앞에 나타나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사실 대부분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6월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이 됐다"며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은 여섯 건의 별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허 전 이사장은 "본안 수사 1건과 4~5개월에 한 번씩 별건 수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총 7건의 수사를 진행을 해왔다"며 "본안 1건 외에 별건 3건이 별 혐의가 없음으로 계속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2개월동안 100여명의 사람이 소환조사됐고 12번의 압수수색건이 진행됐다"며 "지난 월요일 밤샘에 가까운 심야 조사를 하였고 검찰이 (4일) 영장 청구를 하였고 수요일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사실과 구속 적부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며 "대부분이 왜곡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나머지 자료 중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서 오늘 적부심에 제출하러 왔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검사와 판사가 자세히 물어봐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28일 허 전 이사장을 전기공사업법(불법하도급)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이력 등으로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다.

그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