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집회서 경찰 충돌'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20.08.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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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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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 폭력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7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노조지부장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모씨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전교조 법외처분과 관련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피해보상금이 공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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