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오는 11월 예비판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 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판사가 균주 절취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한 점이나 메디톡스는 미국 산업에 침해받은 권리가 없다고 한 결론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 반론조차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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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명백한 오판을 했다고 대웅제약은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