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 1일 밤 11시50분 임슬옹은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의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임슬옹이 운전하던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 이후 중앙일보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임슬옹이 운전하던 흰색 SUV 차량의 속도가 빠르게 보여 다시 논란이 됐다. A씨는 횡단보도로 진입한 지 약 2초 만에 차와 부딪혔다.
비가 내리던 환경까지 고려할 때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 뒤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경찰 판단의 핵심이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가 자정에 가까웠고 비가 많이 내려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과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보행자 인지 정황 등은 운전자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빗길에서는 20% 감속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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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