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빗길 교통사고, 경찰 "과실 여부 판단중"…결과는?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0.08.07 15:10
글자크기
/사진=머니투데이 DB/사진=머니투데이 DB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의 빗길 교통사고 CCTV가 공개되면서 과실 여부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1일 밤 11시50분 임슬옹은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의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빗길 교통사고를 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임슬옹이 운전하던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비가 많이 내려 무단횡단 보행자를 봤어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 "하필 비 오는 날 무단횡단이라니" 등 보행자 A씨의 과실에 무게를 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사건 이후 중앙일보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임슬옹이 운전하던 흰색 SUV 차량의 속도가 빠르게 보여 다시 논란이 됐다. A씨는 횡단보도로 진입한 지 약 2초 만에 차와 부딪혔다.



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무단횡단과 임슬옹의 운전 부주의 등 당시 정황을 주변 CCTV와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로 확인 중이다. 임슬옹을 추가 소환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내리던 환경까지 고려할 때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 뒤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경찰 판단의 핵심이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가 자정에 가까웠고 비가 많이 내려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과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보행자 인지 정황 등은 운전자 과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빗길에서는 20% 감속을 해야한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