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청탁 의혹' 허인회 영장심사…"검찰, 별건수사·허위사실 유포"

뉴스1 제공 2020.08.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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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불 혐의를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1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직원 임금 체불 혐의를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1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청업체가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허 전 이사장은 7일 오전 10시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 북부지법 앞에 나타나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사실 대부분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허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6월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이 됐다"며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은 여섯 건의 별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본안 수사 1건과 4~5개월에 한 번씩 별건 수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총 7건의 수사를 진행을 해왔다"며 "본안 1건 외에 별건 3건이 별 혐의가 없음으로 계속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2개월동안 100여명의 사람이 소환조사됐고 12번의 압수수색건이 진행됐다"며 "지난 월요일 밤샘에 가까운 심야 조사를 하였고 검찰이 (4일) 영장 청구를 하였고 수요일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사실과 구속 적부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며 "대부분이 왜곡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나머지 자료 중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서 오늘 적부심에 제출하러 왔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검사와 판사가 자세히 물어봐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 이사장은 도청 탐지장비 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은 허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28일 허 이사장을 전기공사업법(불법하도급)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허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이력 등으로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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