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 혐의를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1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허 전 이사장은 7일 오전 10시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 북부지법 앞에 나타나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사실 대부분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허 이사장은 "본안 수사 1건과 4~5개월에 한 번씩 별건 수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총 7건의 수사를 진행을 해왔다"며 "본안 1건 외에 별건 3건이 별 혐의가 없음으로 계속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허 이사장은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며 "대부분이 왜곡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나머지 자료 중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서 오늘 적부심에 제출하러 왔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검사와 판사가 자세히 물어봐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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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 이사장은 도청 탐지장비 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은 허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28일 허 이사장을 전기공사업법(불법하도급)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허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이력 등으로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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