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개혁취지 훼손" 비판

뉴스1 제공 2020.08.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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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규정 내용 넘은 새로운 통제장치 추가"
"마약 수출입 범죄가 어떻게 경제 범죄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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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자 경찰은 "검찰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크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법 예고 기간 중 대통령령 등에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법무부의 입법 예고 발표 직후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 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사실상 법무부의 입장이 주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 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이번 대통령령에 포함됐다.

동시에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청법 대통령령이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6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출입범죄가 어떻게 경제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 마약수사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억지로 경제범죄로 끼어 맞춘 것 같다"며 "검찰 내 마약수사 인력을 경찰 소속으로 특채 채용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이 같은 입장을 즉각 발표한 것은 "수사권 조정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져 '공룡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는 비판을 놓고도 경찰 내부에서는 "팩트 체크(사실관계 확인)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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