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골프 강행한 A씨, 카트 사고로 다쳤다면 보상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8.0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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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골프 강행한 A씨, 카트 사고로 다쳤다면 보상은?


# 회사원 강성민씨는 최근 골프에 푹 빠진 주말 골퍼다. 얼마 전에는 몇 년 만에 대학 동기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기로 약속했다. 예기치 못한 장마로 약속 당일에 비가 오긴 했지만 어렵게 일정을 맞춘 터라 강씨는 예정대로 라운딩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갈수록 빗방울이 굵어지자 캐디는 라운딩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고, 강씨는 강행하겠다고 경기를 고집했다. 그러던 중 캐디가 운전하던 골프 카트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강씨는 발목 골절을 당하고 말았다. 골프장 측에 보상을 요구한 강씨.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골프와 관련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가벼운 부상부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 사고까지도 발생한다. 강씨처럼 골프 카트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골프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골프장은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 보험은 국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우연한 보험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골퍼의 과실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과실이 아니라면 골프장으로부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강씨의 경우처럼 캐디가 골프 카트를 운전하다가 다쳤을 때 골퍼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골프장이 배상을 해 준다는 얘기다. 비가 오는 날 캐디의 중단 권유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 강씨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한 위자료도 보상된다.

문제는 캐디가 없는 '노-캐디' 골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다. 이런 곳에서는 골퍼가 스스로 카트를 운전하는데, 카트운행이 금지된 곳에서 운전을 하거나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골퍼의 과실이 명확한 사고라면 보상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 설치 또는 보존상의 결함' 등 골프장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골프 카트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최근 몇 년간 손해보험사들이 많이 판매하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담보의 보상 대상도 아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데 카트사고는 자동차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됐다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담보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골프장 카트 사고의 경우, 골프장에서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본인의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노-캐디 골프장 등에서의 혹시 모를 분쟁 등에 대비해 골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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