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마 50층 열렸다..용도·중심지 동시변경 허용](https://thumb.mt.co.kr/06/2020/08/2020080615101858134_1.jpg/dims/optimize/)
평균 10년 걸리는 재건축 기간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5~6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인 10%룰도 사실상 폐지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층고제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도 40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중심지 체계상 '도시·광역 중심', '지역·지구 중심'이 아닌 '그 외 지역'은 최고 층수가 40층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이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용도상향과 지역을 동시에 변경해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높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그 외 지역'에 있어 최고 40층만 가능한 은마, 압구정현대 등이 공공재건축으로 지어질 경우 최고 50층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의무비율을 사실상 없애는 대신 지역 여건에 따라 2~3%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대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 건축물에 상업동과 주거동을 함께 짓지 않고 단지 내에 있기만 해도 '복합건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 시설 의무 비율을 지역 여건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에 정부와 동의했다"며 "지역별 현안이나 여건에 따라 심의 과정을 통해 상업 시설 비율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속도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2배 빨라진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정비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가량이 소요되는데 도정법 개정으로 심의기간 등을 단축해 5~6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재건축을 하면 공공의 관여도가 높아 자율성이 크게 줄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론 공공이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조합원이 원하면 민간 아파트 브랜드 사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필요하면 자금 조달과 설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고민했던 단지들엔 매력도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