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탱크로리 사고' 사망자 딸 "사장은 바쁘다고 빈소도 안와"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08.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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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지난달 21일 오후 8시5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에스티케이케미칼 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2020.7,21/뉴스1(인천=뉴스1) 지난달 21일 오후 8시5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에스티케이케미칼 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2020.7,21/뉴스1


지난달 인천 서구 케미칼 공장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숨진 근로자의 딸이 해당 업체 사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월 21일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3시 2분 기준 15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해당 사고로 숨진 공장 직원 A씨(50)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희 아빠는 그날 7시 40분쯤 회사에 문제가 있어 일을 해결하고 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화학공장 경력도 없는 아빠가 왜 그 자리에 있어서 죽어야만 했는지 답답하다"라며 "우리 가족은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다음부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사장님은 바쁘다고 빈소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빠 회사 사장님은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합의를 이야기 했을 때 최대한 낮은 금액(최대 1억 5000만원)을 제시하며 자기 공장만 생각하는 분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것도 억울한데 경찰서에서 사고현장 수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빠의 시신일부가 그 참혹한 현장에 있어 발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회사 사장님이 저희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51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에스티케이케미칼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건물 일부 벽면이 붕괴돼 내부에 있던 공장 직원 A씨가 숨지고 소방대원을 포함한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수산화나트륨 통에 과산화수소를 잘못 넣다 빼던 중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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