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 임대료 30% 인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8.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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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1차 유찰된 6개 사업권 대상 신규 입찰 시행… 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등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 내 면세점 앞으로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오는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출국장을 포함해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600달러다.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 내 면세점 앞으로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오는 31일 오픈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출국장을 포함해 1인당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한도는 600달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일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료의 경우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은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췄다.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위치나 단위면적 당 매출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매장은 고객 라운지로 변경하고 △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브랜드를 위한 ‘Brand K’ 전용존 마련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여객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 헌정 랜드마크 매장 도입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비대면 문화 확장을 감안해 사업자가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확산·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결과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시켰다.

공사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주력했다.

기존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관세청에 면세특허 심사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특허심사 통과 이후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개선했다. 공사와 계약체결 후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계약체결 시 납부한 임대보증금 추징 리스크를 제거했다.

다만 종전과 같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했다. 1차 입찰시에 사업자로 선정된 DF7 사업자(현대)는 DF6 사업권, DF10 사업자(엔타스)는 DF8·9사업권에 대해 이번 입찰에 참여기회를 제한 받게 된다.

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후 낙찰자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두었다” 며 “향후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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