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에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지정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8.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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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2곳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 해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신정원과 금보원은 각각의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를 통해 익명·가명처리와 관련한 현장의 문의에 대응하는 안내 데스크 기능도 한다.

데이터전문기관들이 결합할 데이터의 종류는 금융·통신 등 다양하다. 가령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LGU+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하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합된 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돼 향후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결합데이터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결합데이터를 신청 기업에 전달한 후 해당 데이터를 바로 파기하는 등의 엄격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와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 분야 가명·익명 처리에 관한 안내서도 배포했다. 가명·익명 처리에 대한 정의와 활용 방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내서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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