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리얼미터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일~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 '찬성한다'는 응답이 43.5%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주거형태 별로도 전세의 경우 반대가 51.7%, 찬성이 46.4%,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가 42.3%, 찬성이 38.6%였다. 전반적으로 오차 범위 내 팽팽하게 의견로, 자가(반대 51.0%, 찬성 43.1%)에 비해선 편차가 작았지만 여전히 반대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목소리였다.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윤희숙 의원의 이른바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회 연설이 큰 호응을 얻으며 여론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면서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면서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1일 윤준병 의원은 SNS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썼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따가운 비판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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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3만3057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1510명이 응답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p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與 후속대축 분주…전월세전환율 인하, 처벌까지정부·여당의 위기감은 후속대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세입자 부담을 더는 취지로 전날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선 전월세전환율 인하에 더해 이를 강제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모양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는데,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이원욱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되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