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차량이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추정손해액은 약 350억원대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24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데다 뒤늦게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올해 ‘역대급’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올해 장마 기간은 2013년 기록한 역대 최장기간인 49일에 근접하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51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갈아치우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84%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교통사고가 줄어 지난해보다 개선된 편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손해율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약 2주일에 걸친 단기 집중호우만으로 이 정도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통상 여름철 호우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미치는 영향은 약 3~4%대인데 올해는 그 이상인 4~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면 각 손보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와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