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도로 모습/사진= 이동훈 기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대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늘렸다.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 또한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했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