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도로 모습/사진= 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10월경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