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되는 '투자 무풍지대' 있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박계현 기자 2020.08.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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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개인 벤처투자 시대(上)

편집자주 바야흐로 벤처투자시대다. 초저금리 기조와 제2 벤처붐 열기에 기관·법인은 물론 최근에는 개인들까지 고수익·고위험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특히 ‘원금만 지켜도 이득’이라 할 만큼 탁월한 절세효과가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개인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한 벤처투자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짚어봤다.

세금 안 뗀대, 원금만 지켜도 이득…개미들 우르르 몰려간 곳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역삼로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3기 적격엔젤 양성 교육과정 모습 /사진제공=한국엔젤투자협회올해 초 서울 강남구 역삼로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3기 적격엔젤 양성 교육과정 모습 /사진제공=한국엔젤투자협회


돈 좀 굴릴 줄 안다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벤처투자가 인기다. 올 상반기 개인투자자들이 엔젤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만 1000억원이 넘는다.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출현 등 창업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방침으로 벤처투자의 절세효과가 부각되면서 시중 부동자금을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결성된 누적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 수는 1202개, 약정금액은 8184억원이다. 올 들어서만 157개, 1006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엔젤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즉 엔젤투자자들이 최소 100만원 이상씩 출자해 만든 일종의 사모펀드다. 최소 결성규모는 1억원 이상이다.



엔젤펀드는 정부의 ‘제2 벤처붐’ 정책 지원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02개(2026억원) 결성되면서 처음으로 한 해 동안 300개가 생겨났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336개(2822억원)가 결성됐다.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엑셀러레이터 등 업무집행조합원(GP)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보다 더 많은 엔젤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年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되는 '투자 무풍지대' 있다


◇엔젤투자 교육장 '북적'...적격·전문엔젤 1만명 육박

엔젤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에 나서는 엔젤투자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한 엔젤투자자는 최근 3년간 2000~3000명씩 증가, 누적 2만2753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투자 및 경력요건을 갖추고 엔젤투자협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적격·전문 엔젤투자자는 9196명이다. 적격·전문 엔젤투자자는 벤처기업 투자 시 모태펀드의 매칭투자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도 엔젤투자를 시작하려는 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엔젤투자협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까지 개설했다. 협회 관계자는 “엔젤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 등 연간 1000~1500명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적격 엔젤투자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年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되는 '투자 무풍지대' 있다
벤처투자에 뛰어드는 개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수익률이 양호한 데다 투자금 소득공제, 수익금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개인이 직·간접 벤처투자에 나설 경우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식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GP들이 제시하는 엔젤펀드의 내부수익률(IRR)은 평균 10% 이상으로 여타 간접투자상품보다 높다.

◇개인 벤처투자 증가세 지속…벤촉법 등 제도개선 뒷받침

개인들의 벤처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촉진법’의 시행으로 엔젤투자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혜택이 확대되면서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몰제로 운영되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투자장벽도 낮아진다. 사행성 업종만 아니면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내 한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벤처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들의 문의가 1~2년새 급증했다”며 “앞으로 개인들의 소액 크라우드펀딩부터 엔젤·벤처펀드 투자가 기존 자산에 대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최대 4000만원 소득공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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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벤처투자로 1억여원의 이익으로 챙기게 됐다. 4년 전 3000만원을 투자했던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가 연말 청산을 앞두고 있어서다. 세제혜택도 컸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면제다. 투자원금 3000만원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았다. 공제혜택만 600만원에 가까웠다.

벤처투자는 '과세 무풍지대'다. 부동산·상장주식 투자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반면 벤처투자는 투자원금뿐 아니라 배당 및 양도차익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투자 방식과 대상, 금액에 따라 세제혜택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개인의 벤처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간접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전문 운용사가 만든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에 돈을 넣는 식이다.

엔젤투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에 출하자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뉜다. 엔젤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이 최소 100만원 이상씩 출자해 만든 일종의 사모펀드다.

◇벤처기업 직·간접 엔젤투자 시 30~100% 소득공제

年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되는 '투자 무풍지대' 있다
직·간접 엔젤투자는 모두 연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 3000만~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까지다. 투자이익 실현 시에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받는다. 배당소득도 비과세다.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 B씨는 지난달 벤처기업 한 곳에 1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말에 다른 벤처기업에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시기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B씨는 총 투자금액 1억50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받거나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B씨가 만약 1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는 구간별로 차등적용된다.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은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또 5000만원까지는 이미 공제받은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70%를, 5000만원 초과분도 1억5000만원 중 이미 공제된 5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30%를 각각 적용받는다. 최종 소득공제액은 7400만원이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의 50%이기 때문에 연봉의 50%인 4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신고는 투자를 한 해부터 3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첫 투자 이후 3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대상에 대한 설립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 벤처기업만 해당한다.

◇벤처펀드도 소득공제·양도차익 비과세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캐피탈(VC)이 결성·운용하는 벤처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다. 예컨대 3000만원을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이다. 운용사인 VC에 직접 주주로 참여해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엔젤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이익 실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개인이 소액 '크라우드 펀딩'으로 취득한 주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투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이다. 부모가 자식의 창업에 엔젤투자자로 참여해도 일정 요건·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 높아 '묻지마 투자' 주의해야

벤처투자 시 세제혜택이 크지만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창업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0%가 채 안된다. 투자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길게는 10년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엔젤펀드 같은 간접투자도 조합 해산 시까지 5~7년 이상 걸린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으로 '플러스 알파' 이상의 세제혜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볼 만한 투자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투자기간이 길고, 원금손실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하 기자

'수익률 300%' 국내 1호 전문엔젤, 벤처투자 원칙은
김창석 엘스톤 대표/사진=박계현기자 unmblue@김창석 엘스톤 대표/사진=박계현기자 unmblue@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투자 시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한 기업당 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매칭펀드)의 최소 투자조건인 3000만원 단위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엘스톤 김창석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실적을 가늠하기 힘든 창업 초기기업에 과다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엔젤투자자가 아닌 벤처캐피탈의 영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 아이템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로선 수익률을 따지기 이전에 '원금만 건져도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일반 주식투자처럼 엔젤투자를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1호 전문엔젤투자자다.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는 2014년 엔젤투자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위해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그해 9월 김 대표를 비롯해 1기 11명을 임명했다. 전문엔젤투자자는 투자실적 및 경력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전문성 검증을 위해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전문엔젤투자자가 5000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어 '걸어 다니는 벤처인증기관'으로도 불린다.

◇"엔젤투자자는 수익배분 기다리기 보다 조력자로 자리매김해야"


김 대표는 전문엔젤투자자로 활동하면서 지난 7년여간 30여개 기업에 30억원 이상을 직간접 투자했다. 2014년부터는 개인투자조합인 AAI엔젤펀드1~6호를 결성해 운용하고 있다. 이중 개인투자자 15명과 함께 총 2억원을 투자한 AAI엔젤펀드1호는 연내 청산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청산이 마무리되면 IRR(내부수익률)이 30% 안팎이 될 것으로 김 대표는 기대했다. 주요 VC의 벤처펀드 IRR이 10% 초중반대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훌륭한 성과다.

AAI엔젤펀드1호는 4개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중 NFC(근거리무선통신) 모듈 제조업체 '시솔'의 투자수익률만 약 300%에 달한다. 시솔은 외산 점유율이 80~90%에 달하는 NFC솔루션 시장에서 이를 처음으로 국산화한 기업이다. 2015년 NHN페이코와 NFC 단말기 10만대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시솔이 후속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했다. 모태펀드의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활용해 5000만원을 추가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후에도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SBA 투자형 지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6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컨설팅했다.

김 대표는 "엔젤투자자는 주주이긴 하지만 수익을 배분받는 '쉐어홀더'(Shareholder)보다는 기업에 조력하는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개인투자조합 투자자 구성 시 변리사·변호사·회계사·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자는 5~10명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업가 정신이 투자기업 찾는 첫 전제조건…창업자 꼭 만나고 투자"

투자 대상기업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팀이나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창업자들이 세운 회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확인하는 것이 투자의 첫 전제조건이다. 덕분에 김 대표가 투자한 회사 중 아직 문을 닫은 기업은 없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기업일수록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A라는 법인이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B라는 회사에 차용증도 쓰지 않고 며칠 돈을 빌려줬다 받았다고 하면 그런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창업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런 조사 없이 대표이사 한번 안 만나보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 투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근 벤처생태계로 다양한 정책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는 하지 않고 창업컨설팅에만 몰두하는 일부 엔젤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각종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적자기업을 컨설팅한다는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나 투자받은 금액의 일부를 컨설팅 금액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부 창업기획자·엔젤투자자를 중심으로 생계형 투자자가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경우 '1년에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자격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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