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5일 "검찰은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이철 전 대표나 VIK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 관련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을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과의 관련성을 추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이철씨를 비롯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 2명까지 3월12일, 16일, 23일쯤 신라젠 로비 관련 조사를 받았고 당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유시민 이사장과의 관련성을 추궁당했다고들 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8일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신라젠에 대한 계좌에는 유시민씨나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압수수색 자료 등에서도 관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회사가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가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5년 신라젠 기술 설명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직접 축사를 한 점이 알려지면서 여권 연루 의혹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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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 역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모임 '노사모' 출신이자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유 이사장은 이철 전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은 인정하면서도 신라젠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료인 백모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철 전 대표에게 올해 2~3월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가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 비리 진술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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