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려는데 설마 침수차량? 확인하는 법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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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가 침수돼 자동차들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있다. (트위터) 2014.8.25/뉴스1 / 사진=뉴스125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가 침수돼 자동차들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있다. (트위터) 2014.8.25/뉴스1 / 사진=뉴스1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가 끝나면 침수된 차량이 멀쩡한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생겨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 구입하려는 중고차량이 침수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침수차량 피해 중 비가 많이 내리는 7~10월 침수차량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도 긴장마가 이어지면서 대전, 청주, 부산 등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차량이 발생했다. 최근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건수는 1만857건이다. 이중 침수전손은 7100건, 침수분손은 3757건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자장비가 많은 요즘 차량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침수될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며 "침수차량인지 확인하고 이외에도 에어컨 작동 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 발생 여부나 안전벨트와 같은 차량 내 부품에 진흙이 묻거나 부식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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