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 6월 29일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2020.6.29/뉴스1http://menu.mt.co.kr/articleEditor/images/button/btn_confirm3.gif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PNR(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효력 발생이 시작됐다. 이달 11일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기한을 지난 4일 오전 0시로 고지했다.
만약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한다면 주식압류명령 건은 단독판사의 판단을 거쳐 대구지법에 배당될 예정이다. 일본제철은 2심 법원의 판단에도 재항고할 수 있다. 물론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효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없다.
문제는 매각명령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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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각명령에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로 배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야 매각 명령이 확정된다.
특히 매각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관련 결정을 송달해야 하는데 일본은 주식압류명령 때도 서류 접수를 거부하며 1년 5개월 이상 시간을 끌었다. 추가 보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매각명령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