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환불 소송 패소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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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박과 동일시할 근거 부족”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게임 속 화폐나 아이템이 사행심리를 부추긴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리니지2레볼루션 이용자 A씨 등 207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대규모 게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이템 구매를) 도박과 동일시할 근거가 부족하고, A씨 등이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2017년 3월 넷마블이 약자의 지위에 놓인 이용자들의 궁박함,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취지로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이템 이용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며 불공정한 법률 행위니 무효”라며 “넷마블은 이용자가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토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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