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세번째'…15개社, 반기보고서 늦게내도 제재 면제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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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반기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들의 숨통이 트였다.

5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기한내 반기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15개사에 대해 지연제출에 따른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은 세번째 면제결정이다.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당초 오는 8월14일이지만 한국기업들의 해외지사 다수가 위치해 있는 미국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결산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해외 다수국가들이 강력한 이동봉쇄령과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결산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5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신청기간 동안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총 15개사로 이중 13개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2개사는 비상장사다. 금감원·거래소의 서류검토 과정을 거친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기업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국내법인 11곳은 이달 14일에서 다음달 14일로,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이달 31일에서 다음달 28일로 기한이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면 제재면제 대상 회사는 △나노 △디오스텍 △모비스 △세동 △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 △이엠앤아이 △코센 △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글람 △마이지놈박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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