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공모 적시 못한 건 당연…권언유착 수사해야"

뉴스1 제공 2020.08.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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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따라 수사 응해…'독직폭행' 정진웅 수사배제 요청"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한동훈 검사장. 2020.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한동훈 검사장. 2020.1.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측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자신의 공모여부가 제외된 것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5일 "애초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서울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료인 백모 기자(30)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 검사장 변호인은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의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했다"고 '수사 장기화' 책임을 돌린 것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이어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가 다음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앞서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전날(4일)엔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KBS 법인은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한 검사장 변호인은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지모씨),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55)는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파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소위 '권언유착 의혹'에 연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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