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오후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작없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최근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지정됐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제안을 통한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한다. 적기에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제3자 공모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공개경쟁방식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가 낮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제안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9월), 제3자 공모(11월),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된다.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5만 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전망이다.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 시스템을 구축하고 Sea&Air를 활용하면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품목이 화장품 등의 소형제품 뿐만 아니라 TV,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