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 뉴시스
박 차관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국회에서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관한 다주택자, 단기투자 세금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는 다주택 유인이 줄어들고 내년 6월까지 여러 주택 있는 분들의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현재도 충분한 상태이며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내놔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고, 실수요자들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서울시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배경이다.
이어 "공급은 3년, 길게 6~7년 걸리는 프로젝트라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할 때"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까지 잡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췄다.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가장 늦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가 가장 늦고 권리보호 수준도 가장 낮다"며 "독일, 프랑스 같은 곳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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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베를린, 파리는 새로 계약하는 경우 표준 임대료를 산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미국 뉴욕시도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위원회가 있어 매년 임대료 산정 기준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고시해서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임대료가 폭등했다는 말도 과장됐다고 봤다. 박 차관은 "1981년 이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었고 그 다음 1년이 됐다가 1989년 비로소 2년이 됐다"며 "그때는 물가상승률이 8~9%, 땅값은 30~40% 오르던 호황시기였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대차3법과 다르게 당시는 기존 계약 갖고 있던 사람한테 2년 연장 적용 조치를 하지 않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게 3~4개월 지속되다가 그 다음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제도가 잘 안착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