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이동재 기소 D-1…'한동훈' 운명도 갈린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8.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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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오는 5일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이 전 기자 소유 노트북 3차 포렌식을 마지막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동재 "한동훈과 공모 없었다" 끝까지 주장
이날 포렌식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30분쯤 까지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포렌식 한 내용 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법률 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포렌식 전 과정을 참관했다. 주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3번씩이나 포렌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사팀이 허가된 범위를 넘어선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참관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그간 이 전 기자를 총 9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기자는 조사 내내 "일반적인 취재 과정이었을 뿐, 한 검사장과의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과의 공모 관계'
한동훈 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한동훈 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관건은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느냐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 관계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수사를 끌어왔다.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를 적시한다는 것은 추후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전제로 한다. 공모관계로 적시한 두 피의자 중 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 공소장이 돼 추후 재판과정에서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공모 증거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알려진 '2월13일 부산 녹취록' 정도가 있다.

법조계 "입증 쉽지 않아 보이지만…한동훈 기소 강행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여태까지 드러난 수사 성과로 봤을 때 공모 관계를 당장 적시하기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바로 적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얼마 전 한 검사장 압수수색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강행하는 것으로 볼 때,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드러난 정황들만으로 재판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하고, 나아가 한 검사장을 재판에 함께 넘길 가능성이 있단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모 변호사는 "한 검사장과의 '유착'이 이 사건의 본질인데 수사팀이 이를 스스로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시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거나, 한 검사장을 아예 같은 날 기소하는 선택지도 분명 수사팀의 안 중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성을 봤을 때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는 정해진 수순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수사팀이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검사장을 공모 관계로 판단할 경우 '결정적 증거를 무엇으로 봤는가'에 대한 기소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공모 관계로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해당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끌어온 서울중앙지검은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해당 사건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수사를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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