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80명 집단감염…인천 학원강사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08.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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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 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2일과 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 뒤 같은 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거짓말로 초기 접촉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A씨 관련 확진자가 80명 넘게 나오는 등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는 물론 거짓진술·고의적 사실 누락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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