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2일과 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 뒤 같은 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는 물론 거짓진술·고의적 사실 누락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