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때문에 파혼한 사연…위자료 물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2020.08.0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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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예비 신부가 신발장 컵라면 먹자 '뺑소니범' 운운…결혼 회의감에 결국 파혼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고작 '컵라면' 때문에 역정…결혼까지 틀어져
3일 '컵라면 파혼'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고작 컵라면 때문에 파혼했다는 어떤 예비 신부의 사연 글 때문이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 일어났다고 한다. 신혼집을 정리하다 저녁식사를 걸렀다는 글쓴이는 신발장 구석에 컵라면이 놓여있던 것을 떠올리고 맛있게 끓여먹었다.

컵라면을 먹고 계속 정리를 하다 잠들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글쓴이를 흔들어 깨웠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보니 예비 신랑이 신경질적으로 "컵라면 왜 먹었어?"라고 따지고 있었다.



잠이 덜 깬 글쓴이를 앞에 두고 예비 신랑은 "오늘 먹으려고 일부러 신발장에 뒀고 지금 김밥 사오고 물까지 끓였는데 없어졌다"고 언성을 높였다. 글쓴이는 "배고파서 먹었다"며 다시 사오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시끄럽고 지금 빨리 사오라"며 막무가내였다. 화가 난 글쓴이는 그대로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이틀 간 서로 침묵하다 예비 신랑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태도는 똑같았다. 예비 신랑은 글쓴이를 '뺑소니범'에 빗대면서 컵라면 먹은 것을 사과하라고 했다. 글쓴이가 '결혼할 사이인데 컵라면이 아깝냐'고 같이 따지자 예비 신랑은 "우리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글쓴이는 결혼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 말대로 파혼을 결심했다. 다음날 예비 신랑이 태도를 바꿔 미안하다며 사정했지만 글쓴이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파혼 비용' 부담은 누가?
파혼에는 비용이 따른다. 일단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해야 하니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신혼여행 항공비와 숙박료 취소 수수료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스드메'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야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외도 등 파혼 책임이 한 쪽에만 있는 경우라면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약금과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상대방이 파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위자료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부부도 아닌데 위자료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2014므2530 판결에서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한 경우라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컵라면 파혼 사연 글만 갖고 어느 쪽에서 위약금,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률사무소 로앤탑 전선애 대표변호사는 "사연 글이 사실이라 쳐도 컵라면 하나 때문에 파혼까지 갔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컵라면 사건 이전까지 글쓴이와 예비 신랑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실제 재판에 가도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성격 차이로 이해될 수 있어서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할까. 전 변호사는 글쓴이와 예비 신랑이 단순 동거를 넘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지 가족 모임도 같이 하고 경제생활도 공동 관리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라며 "여러 지표를 통해 사실혼 관계였음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에 한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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