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1억?" 저축으로 둔갑한 라이나생명 종신보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8.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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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1억?" 저축으로 둔갑한 라이나생명 종신보험


라이나생명이 납입 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한 푼도 없는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환급률이 높은 무해지의 보험의 특성을 이용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GA(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최근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주고 이자로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라며 라이나생명의 무해지 종신보험을 팔고 있다.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했다면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억원과 함께 이미 낸 보험료가 얼마든 이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본인 앞으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저축성보험의 기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고령의 부모님이 들도록 해 이른바 ‘부모님 종신보험’으로 불린다.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인데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예컨대 납입기간 10년,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짜리 상품이라면 매월 약 30만원대 보험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이 판매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60만원이다. 필요한 사망보험금 재원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더 받고 나중에 낸 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과 함께 이미 낸 보험료를 함께 주도록 만들 수 있는 무해지보험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특성상 보험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액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매월 두 배까지 올리도록 설계하는 경우는 없다”며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더 많은 저축성보험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보험료를 많이 냈기 때문에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나생명이 판매 중인 종신보험의 60% 이상은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다. 사망보험금 3000만원의 납입 기간 10년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월 보험료 60만원씩 9년 11개월을 납부해 총 7140만원을 냈더라도 해지하면 낸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설계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판매중이다. 오히려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 사망보험금까지 다 돌려받는 상품이라 손해가 1원도 없다”고 소개한다.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상품이라고 판매하는 일이 잦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할 때 환급금이 없는 상품 등은 오는 10월부터 판매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걱정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은 오히려 라이나생명보험의 무해지 종신보험의 절판마케팅을 벌인다. “저금리 시대 저축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어 곧 판매가 중지될 것”이라고 고객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상품은 만기에 사망보험금과 함께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는 담보로 만든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판매채널에서 불완전판매나 절판 마케팅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무해지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와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제점이 나타나면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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