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지각제출 코로나 탓? 절반은 부실기업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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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코스닥 기업 13곳 중 6곳이 상폐심사·관리종목…제도 악용 지적

사업보고서 지각제출 코로나 탓? 절반은 부실기업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의 절반 가량이 부실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부실기업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코스닥 13개사, 비상장 2개사 등 총 15개사다.

코스닥에서는 특수건설 (7,090원 ▼30 -0.42%), 뉴프라이드 (1,546원 ▼8 -0.51%), 에스앤씨엔진그룹 (21원 ▼5 -19.23%),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4원 0.00%), 세동 (1,417원 ▼7 -0.49%), 아이엠이연이 (75원 ▲5 +7.14%), 나노 (1,025원 0.00%), 코센 (1,784원 ▼2 -0.11%), 오가닉티코스메틱 (101원 ▲2 +2.02%), 이엠앤아이 (1,811원 ▼28 -1.52%), 소리바다 (55원 ▼95 -63.33%), 디오스텍 (1,195원 ▲11 +0.93%), 모비스 (3,375원 ▲15 +0.45%)가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비상장사는 글람과 마이지놈박스였다.



이 기업들은 본사나 주요 계열사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나라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지 국가에서의 이동제한과 셧다운(경제 봉쇄) 등으로 제대로 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감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분기, 반기보고서 등)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월 발표했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감사업무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제재 면제 신청을 한 66개사 가운데 63개사가 면제 혜택을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신청사 23곳 모두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금융당국은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도 면제토록 방침을 방침을 정했다. 12월 결산기업들은 오는 8월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재 면제 기업들은 한 달 뒤인 9월14일까지로 연장된다.

그런데 이번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들을 보면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부실기업들이 상당수다.

현재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뉴프라이드, 에스앤씨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 3곳이다. 이중 뉴프라이드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엠앤아이는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디오스텍은 전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혐의로 현재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센은 올해 3월 지난해 사업보고서 미제출 이력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재 면제를 신청한 코스닥 13개 기업 중 절반인 6개 기업이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부실 기업인 것이다.

앞서 이들은 대부분 지난 3월과 5월에도 제재 면제를 받았다. 뉴프라이드, 에스앤씨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지난 3월과 5월 모두 제재 면제를 받았고 이엠앤아이는 지난 3월 제재가 면제(당시 케이제이프리텍)됐다.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부실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증권선물위윈회를 열고 신청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두 차례 증선위에서는 신청 기업 대부분이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부실기업의 반복적인 면제 신청으로 이번엔 깐깐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제재 면제를 신청한 부실기업에 대한 별도의 심사 기준은 없다"며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면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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