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 코로나 19 긴급복지지원제도 교육장면. /사진제공=장흥군.](https://thumb.mt.co.kr/06/2020/08/2020080411361859516_1.jpg/dims/optimize/)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질병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완화된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여만원), 일반 재산(당초 101백만 원 → 변경 17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완화(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150%)를 적용해 많은 저소득가구가 위기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 복지 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