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르면 이날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은 오는 5일 만료된다.
관건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느냐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 관계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수사를 끌어왔다.
다만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공개된 대화 녹취록 이외에 드러난 추가 증거는 없다.
지난달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부장검사 간 몸싸움도 궁지에 몰린 수사팀이 무리하게 증거를 찾다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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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의 사전 모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사의 시작점 자체가 '유착'이었던 만큼, 이를 스스로 부인할 경우 알맹이 없는 정치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수사심의위의 결과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또 추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마지막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기자 소유 노트북에 대한 3번째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