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35층 층고제한' 규제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만 예외적으로 풀리는 셈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5년간 최소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 SH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기존 주택 소유자의 2/3 동의 하에 추진한다. 이들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서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공공참여 고밀재건축 기부채납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500가구→1000가구 재건축시 기부채납 250가구…민간 브랜드, 특화설계 허용예컨데 기존 500가구 단지를 600가구로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기부채납으로 50가구를 공공임대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선택하면 단지 가구 수가 최대 1000가구로 확대되며 이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은 250가구(공공임대 125가구, 공공분양 125가구)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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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방식은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부터 설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합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민간 브랜드 사용과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 등 분야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과거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노원구 상계3구역 전경. /사진=유엄식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재된 곳은 176개소이며 이 가운데 82%인 145개 지역이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권에 집중돼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LH, SH가 공공시행사로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주거지 종상향(2종→3종)이나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줘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 2만 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3000가구)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2000가구) 역세권 주거지역 복합개발 등을 통해 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