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장관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임대차 3법 관련 발표문'을 통해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에는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부터 도입되는 입대차 신고제 관련 김 장관은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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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올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가구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약 160만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가구, 2025년 240만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