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더이상 한일관계 악화 바라지 않는다"-산케이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20.08.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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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한국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정부의 대응에 일부 기대를 한다는 표현도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우익 성향으로 아베 신조 정부의 입장을 잘 전해온 매체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AFP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AFP


3일 저녁 산케이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4일 0시부로 한 관문을 넘어선 데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책을 전하는 기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산케이는 우선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일본정부도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국제법'을 들었다.



국제법이 '상대국이 먼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비군사적인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정부가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 한국산 관세 인상 등 대응 카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한 방송에서, 한국이 "(배상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만 산케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갈등 격화, 북한 정세 등 국제정세를 감안해 일본정부도 한일 관계의 치명적인 악화가 이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최근 일본이 비즈니스 목적의 출입국 재개 협의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을 일종의 '유화 제스처'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어 일본이 "문재인정부의 현명한 대응에도 작은 기대를 한다"면서, 스가 장관이 "(한국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한국 측의 승소를 확정했고, 이후 원고는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한 결정문을 받지 않았지만 '공시송달' 방식으로 오늘(4일) 0시부터 자산압류 명령이 송달된 효력이 발생했다.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사인 PNR 지분의 압류가 확정되지만, 이날 현지매체들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압류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되려면 법원의 매각명령과 공시송달 등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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