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경미한 사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는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분쟁조정위원회([email protected])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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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