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성관계 몇 번 해?"…직장 상사가 할 질문입니까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08.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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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직책이나 직급 대신 자신을 "아가"라고 부르고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말한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A씨만 해고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A씨 사례처럼 회사 내 위력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실태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인 B씨는 상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뒤에서 안는 등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 트집 잡기, 외모 지적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



직장인 C씨는 회사 상사로부터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하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상사는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런 씨X"라고 폭언도 했다고 한다.

다른 직장인 D씨는 회사 내부에 성희롱 신고를 했지만, 신고 이후 업무 공유를 안 해주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한 달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47건 가운데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담긴 제보가 19건으로 7.69%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첫 번째 성추행을 참는 순간 성추행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추행(신체 접촉 행위)을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나 정부기관은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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