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체에 따르면 직장인 B씨는 상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뒤에서 안는 등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 트집 잡기, 외모 지적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
다른 직장인 D씨는 회사 내부에 성희롱 신고를 했지만, 신고 이후 업무 공유를 안 해주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한 달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47건 가운데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담긴 제보가 19건으로 7.69%였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단체는 "첫 번째 성추행을 참는 순간 성추행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추행(신체 접촉 행위)을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나 정부기관은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