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사진=김휘선 기자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시험관리기관의 현실적인 방역관리능력을 넘어설 경우 감염 위험으로 인해 다수 수험생의 응시기회 연쇄적 제한 및 수험생·지역사회 안전 위협 우려가 있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일반수험생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미발열자는 일반시험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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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이동해 응시한다.
수능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도교육청·방역당국과 함께 시험장 방역체계(방역 담당인력 추가 확보, 업무분장) 및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난방·환기, 이동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대학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햐 시행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대학마다 평가유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내 여건을 고려해 평가유형별(지필·면접·실기) 자체 방역 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특히, 시험실 및 대기실에서의 응시자 간 간격 확보,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마련 등 조치 및 수험생 동선 관리에 유의하고, 평가 당일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수험생만 교내 진입을 허용하고 학내 학부모 대기실 등은 운영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대면요소 진단 결과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취지와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동제한 수험생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시험 응시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의 경우 시험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한 시험에 응시토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전국단위 이동에 따른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수험생은 지원대학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 이동(권역별 이동)·응시하고, 대학은 별도 시험장에 시험 관리인력을 파견해 전형을 운영·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입 집합평가로 인한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주관기관 및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진단·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체계를 통해 상황 악화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감염상황 악화 시 안전에 대한 위협과 수험생 대입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생활방역 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