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내 고사장에 입실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19. 11.14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졸업생·검정고시생 편의를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은 국어(45개 문항), 수학(가·나형 각 30개 문항), 영어(45개 문항) 등 각 100점으로 지난해 치러진 수능과 동일하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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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성취기준 공개는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2019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