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하면 불리해지는 트럼프 "행정명령 내릴 것"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8.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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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 대선을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 권한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미국에선 우편투표가 젊은층이나 흑인 등 소수인종의 투표율을 높여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우체국은 올해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우편투표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올 대선 때 우편투표를 추진하는 네바다주(州)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네바다 주지사는 공화당이 그 주에서 승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소송을 위협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네바다주 의회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을 이유로 주내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 없이 우편투표는 조작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그려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두고봐야 한다. 난 그냥 '예'나 '아니오'로 답하지 않겠다"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난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동석 미국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의 각 지역 대선은 주지사들이 주관하는데, 지난 대선과 달리 현재 대부분 경합주들의 주지사들이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삼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우편투표의 개표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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