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현장실습생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36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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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수산부/자료=해양수산부


그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해기사 현장실습생들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다.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엉터리로 쓰면 360만원의 과태료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선사에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이를 계속 승무시킨 경우, 외국선박 승무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만→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달 19일 전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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