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해양수산부
지난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이를 계속 승무시킨 경우, 외국선박 승무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100만→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달 19일 전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