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 통과…4일 본회의 표결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정현수 기자 2020.08.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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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공수처(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 7·10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을 모두 단독 처리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퍼센트),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도 통과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로, 3주택자 이상이 되는 경우는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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