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뉴질랜드 재임 시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의 귀임 발령 관련 외교부 아태국장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매체를 인용한 기사로 그 외에 현지 당국의 반응 등은 싣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 가까운 사람은 "결국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정부는, 뉴질랜드 측이 사법절차 관련 요청을 하지 않고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을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혀온 데 대해 '공식적 사법협력 절차'에 의해 이번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해당 외교관이 다른 지역 공관으로 옮긴(2018년 2월) 뒤인 지난해 주뉴질랜드 한국 공관에 관련 사건의 조사를 요청했을 때, 당시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면제를 전제로 조사에 동의했지만 뉴질랜드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여기에 2017년 12월 피해자 제보 직후 당사자 분리, 성희롱 예방 교육,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위원회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뉴질랜드 고용부 진정 방안 등도 안내했다며 대처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 외교관은 감사 이후 지난해 초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뉴질랜드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올해 2월에는 현지 법원이 해당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현지 매체들은 한국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국내에도 소식이 알려졌고,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